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18,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9. 1. 피고에게 18,000,000원을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0.과 2014. 11. 11. 두 번에 걸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014. 12. 2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18,000,000원의 대여금 중 2,000,000원은 원고의 친구인 C에게 지급함으로써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약정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6,000,000원을 돌려 줄 것을 약정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위 갑 제3호증을 피고의 변제의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것이고, 또한 위 16,000,000원의 기재는 피고가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이며, 피고는 위 갑 제3호증에 부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가 변제할 금액이 16,000,000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들어 피고가 변제할 금액이 16,000,000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협의이혼 약정금 15,000,000원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 12.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이혼 합의금(약정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