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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153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0.부터 현재까지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장 등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2016. 5. 20. 조합원 D 과 사이에 영업 보상금 24,017,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 보상 협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나. 2016. 5. 31. 조합원 E의 배우자 F와 사이에 영업 보상금 5,24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 보상 협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고,

다. 2016. 6. 9. 조합원 G의 배우자 H 과 사이에 영업 보상금 2,033,333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 보상 협의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에서는 조합장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바 영업 보상금 55억 원은 2016년 조합예산에 포함되어 총회의 결의를 받았던 점, ② 공소사실에 기재된 D, F, H과 체결한 영업 보상 협의 계약은 모두 영업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졌던 점, ③ 이후 조합원에 대한 영업 보상이 문제화되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7. 1. 19.에서야 조합원 소유 건물의 영업 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총회의 의결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인 2016. 5. 20.부터 같은 해

6. 9.까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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