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금원의 지급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5년경부터 광양시 D 사업 등 섬진강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2008. 1. 29.부터 2009. 5. 27.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총 22회에 걸쳐 931,78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나. 이 사건 제1어음의 발행 등 1) C은 2008. 12. 17. 원고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한 2009. 12. 1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광양시 E 임야 중 19271분의 3306 지분, F 임야 중 6644분의 2306 지분에 관하여 2004. 2.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고, 광양시 G 임야에 관하여 2004. 8.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12. 24.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어음의 발행 등 1) C은 2009. 1. 13. 원고에게 액면금 3억 1,000만 원, 지급기한 2009. 4. 3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하고, 제1, 2어음을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어음에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경남 하동군 H 임야, I 임야에 관하여 2009. 1. 1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3) C은 2009. 4. 8. 원고에게 ‘J 사업의 추진자금으로 원고가 C에 1억 원을 완불함을 확인하고, C은 원고에게 전체 지분 중 5%를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완불증을 작성해주었다. 4) 경남 하동군 K 임야에 관하여 2009. 5.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C은 2009.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