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6. 8. 피고와 사이에 C이 주식회사 우현개발(이하 ‘우현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경북 울진군 D 임야 209,87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0,433㎡에 관한 우현개발 명의의 채석허가권, 소하천점용허가권 등의 권리(이하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이라 한다) 및 우현개발 소유의 사무실 및 장비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E 주식회사 석산개발업과 토석 및 골재채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21. 설립된 법인이다.
(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의 각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한 다음, 공동으로 E을 운영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9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09. 9.경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에 관하여 그 명의를 E로 변경하고, E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이전하였다.
다. 2009. 6.경 C이 E의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50%인 2,500주를, 피고가 나머지 50%인 2,500주를 각 분배받았다.
또한 C이 지정한 F과 피고가 2009. 6. 24. E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후 F이 2009. 9. 28.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그때부터 피고가 단독으로 E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2. 17.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그 당시 G의 대표이사는 H의 처인 J이었다.
과 사이에 피고가 G에게 피고 보유의 E의 발행 주식 및 경영권과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7억 원 그 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