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3. 28. 21:50 경 위 원룸 텔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원룸 텔 총무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 곳 공용 주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인 주방 선반과 접시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1:5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위 원룸 텔 공용 주방으로 들어가자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6회 가량 밀치고 F을 향해 2회 가량 발길질을 하고, G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견적 산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수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