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26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9. 02:0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 1개( 피해자 소유, 시가 110,000원 상당 )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울산 동부 경찰서 G 지구대 입구 계단에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자신을 현행범인 체포한 것에 화가 나 “ 개새끼, 너가 수갑 채웠냐

”라고 욕을 하면서 이마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G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씹어 먹어 버릴 거다!

”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발로 차 수리비가 16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시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2매

1. 지구대 내부 파손 사진, 출입문 센서 파손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공용물 파손 사진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