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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66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5. 01:00 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량이 그 앞에 주차되어 집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문을 수 회 걷어차고, 옆에 세워 진 자전거를 위 차량에 집어던져 긁히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 비 1,188,6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5. 01:05 경 위 B 원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F(52 세) 이 상황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좌측 얼굴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차량), 근무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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