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인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 시비도 모르는 것이 경찰이냐
’ 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외국인이고 이 사건 당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신분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인 경찰관 F 외에는 피고인 A의 모욕 범행에 대한 목격자가 없었으므로, 경찰관 H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고, 현행범인 체포 중인 경찰관 H을 폭행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점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경찰관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 씨 발 놈들, 개새끼야, 니네
들 이 경찰이냐
’ 와 같은 내용의 욕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H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A이 경찰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이 경찰관들의 대금 지불 요구에 따라 돈을 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경찰관 H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I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