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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13: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방수사거리를 염치읍사무소에서 둔포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과 운전석 좌측 문짝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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