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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1 2020고정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그랜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2: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7번신호등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6번신호등 쪽에서 8번신호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후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차량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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