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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7: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원대성리 삼거리 교차로를 수동에서 춘천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중이었다.

이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스팔트 포장된 ㅜ자형 교차로로 당시 피의차량 좌측 춘천에서 서울방면 1차로에 D 메가트럭암롤 차량이, 같은 방면 2차로에 피해 E 포터Ⅱ 화물차량이 각각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해 포터Ⅱ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 메가트럭암롤 차량 앞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38세, 여)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청소차) 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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