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3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3-1 앞 군자주공아파트 5단지 앞 사거리를 연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방면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 측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전면부위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가 밀리면서 전도되어 진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 범퍼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E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여)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영상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