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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정1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3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3-1 앞 군자주공아파트 5단지 앞 사거리를 연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선부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방면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남)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후 측면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의 오른쪽 전면부위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가 밀리면서 전도되어 진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승용차의 전면 범퍼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을, 위 E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고인 운전 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세, 여)에게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영상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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