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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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