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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8 2019고단19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0:20경 파주시 B 자신이 운영하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7세)이 길가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9. 7. 26.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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