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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58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약국 앞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중 피해자 C이 영업을 마치고 약국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C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목격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E(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공 소 기 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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