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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4노318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배추밭 1,500평 중 작황이 좋지 않은 10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1,400평에 대해서만 그 지상에 있는 배추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한 F의 증언은 허위의 증언이 아니고, 설령 F의 증언이 위증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있는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매매 당시 가격 산정에 있어 작황이 좋지 않은 부분을 감안하였을 뿐 특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에도 법정으로 오는 길에 피고인이 계속 언덕 밑 100평을 이야기하면서 허위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안좋아서 100평 정도 감량하고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피고인이 사정을 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한 이후(증거기록 193 ~ 194쪽)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스스로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한 진술임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배추를 밭뙈기로 매수한 D 또한 일관되게 F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F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F이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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