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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132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C면에 소재한 밭 2,000평에서 재배될 배추를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8. 2. 말일까지 인도받기로 하되, 그 중 밭 1,000평에는 김장용 배추를, 나머지 밭 1,000평에는 월동용 배추를 각 재배하여 인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 원고는 2017. 8. 10.부터 2017. 11.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11. 25. 및 2017. 12. 2. 김장용 배추밭 1,000평 중 800평에서 배추 6,600포기를 수확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200평은 월동용 배추밭으로 대체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8. 2. 말경 월동용 배추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하자 이를 수확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피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제1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밭 2,000평에서 생산되는 배추 20,000포기를 인도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김장용 배추 약 6,600포기만을 인도받았을 뿐 나머지 배추를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밭 2,000평에서 생산되는 배추를 인도하기로 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수량을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인도할 배추에 관하여 그 수량을 20,000포기로 지정하여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6,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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