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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나57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배추 포전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배추 관리를 잘못하여 계약한 면적의 60% 이상에서 배추 혹뿌리병 및 배추 뿌리마름병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포전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500만 원의 반환과 원고가 피고의 배추밭에 공급한 비료, 농약 등의 비용 7,827,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는 2017. 8. 3. 피고로부터 전남 해남군 C 외 7필지 합계 약 5,000평의 배추밭(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

)에서 생산된 배추를 평당 6,000원씩 총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포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7. 9. 29.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혹뿌리, 끝마름은 농가 책임진다. 면적 확인은 GPS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밭에서 경작된 배추의 일부에서 배추 혹뿌리병 및 배추 뿌리마름병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을 1호증)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도인이 통상적인 관리행위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제2호),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매수인의 판단이 필요할 때 이를 게을리 하여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야기하게 한 경우(제3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갑 5호증의 영상 및 제1심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명백하게 통상적인 배추밭 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갑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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