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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단78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해자 C는 2006. 12.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들인 피해자 E을 출산하여 원만한 결혼생활을 하여 왔으나 2008. 12. 2. D이 재해로 사망하면서 사망보험금으로 198,708,400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베트남 여성이라는 이유로 망 D의 시댁과 사이에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말에 능숙하지 못한 피해자 C를 위하여 피고인이 상속재산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C와 시댁 사이를 중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09. 1. 13.까지 천안시 동남구 F빌딩 G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망 D의 사망보험금 198,708,4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망보험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전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사망보험금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댁과 합의를 봐야한다, 변호사 비용을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12. 2. 9. 380만 원을, 2012. 5. 14. 1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경 위 ‘H요양센터’ 사무실에서, C로부터 보관 명목으로 교부받은 ‘발행일 2008. 12. 11., 수표금액 44,818,000원, 수표번호 I’인 자기앞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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