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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2012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범행에 취약한 이주여성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상금 전액을 횡령한 점, 위 과정에서 수표를 위조하는 등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구형: 징역 7년 및 벌금 10억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과 H요양센터를 운영하며 알게 된 베트남 여성인 피해자 C, M에게 피해자들 남편이 산재로 사망하여 직장,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게 된 사망보상금 합계 311,708,400원(피해자 C를 위해 198,708,400원, 피해자 M을 위해 113,000,000원)을 시댁과의 분쟁에서 빼앗기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보관하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고, 이와 같은 임의 소비 범행을 감추기 위해 무려 11장의 자기앞수표(수표금액 합계 311,708,400원)를 위조하여 피해자 C, M에게 사망보상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어 이를 각 행사하였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53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330만 원 합계 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월세 임차인에 불과한데도 소유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S(베트남 이주 여성으로 한국 국적 취득)를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 자격을 모용하여 2차례에 걸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 M이 베트남 여성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시댁과 상속 재산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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