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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3고단30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300 : 사기미수』 [망 C와의 위장결혼 및 C의 사망] 피고인은 중국인 망 C(여, D생)와 위장결혼하여 2004

7. 8. 안양시 동안구청에 부부로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자이다.

위 C는 오산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2. 2. 13. 17: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G 운전차량에 들이받혀 같은 날 18:28경 사망하였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청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와 위장결혼하여 C와의 관계에서는 적법한 배우자가 아니므로 위 C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의무의 상속인이 될 수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적법한 배우자인 것처럼 위 G 운전차량이 가입한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를 상대로 위 C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기로 하고, 2012. 2. 15.경 광주 소재 H 변호사를 사망보험금 청구ㆍ수령 등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위 선임 일시경 위 변호사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 수원보상 서비스센터에 위 C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사망보험금 청구 사실을 안 위 C의 아들 I이 광주지방법원에 채무자를 피고인, 제3채무자를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한 보험금지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2478 : 사기』 피고인은 중국인 망 C(여, D생)와 위장결혼하여 2004. 7. 8. 안양시 동안구청에 부부로서 형식상 혼인신고를 한 자이다.

위 C는 오산시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중 2012. 2. 13. 17: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횡당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차량에 들이받혀 같은 날 19:28경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동구 J 5층에 있는 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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