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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12 2017가단326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G 임야 256㎡의 별지1 도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0. 16. 강원 횡성군 H 대 99㎡, I 답 169㎡에 관하여 각 1996.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강원 횡성군 I 답 169㎡가 1997. 10. 13. H 토지에 합병되어 J 대 268㎡(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97. 10. 10. 강원 횡성군 H 지상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7.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75. 4. 25.부터 현재까지 강원 횡성군 G 임야 256㎡(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를 피고 B이 3/9 지분, 피고 C, E이 각 1/9 지분, 피고 D, F이 각 2/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이 사건 선내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에 속하는 이 사건 선내 라 부분 지상에 위치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선내 나 부분도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1997년 2월 말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1997년 5월경 이를 완성하였다.

원고는 적어도 1997. 5. 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7. 5. 31. 그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이 사건 선내 나 부분의 별지2 공유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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