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2 2012노2485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승차권 분실로 착각한 피고인에게 무성의하게 대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그다지 큰 피해를 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2행의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을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