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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13 2012고정2089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 21. 09: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2층 대합실 내 동부매표소 4번 창구에서 여객 안내 및 매표 업무를 하고 있던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승차권 분실로 인한 재발권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피고인을 응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한복만 입고 있으면 다냐,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새끼야, 니가 하는 일이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매표대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여객 안내 및 매표 업무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명절인데 좀 조용히 처리하시죠.”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좆만한 새끼가 까불고 있어, 이 씹새끼가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라며 욕설을 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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