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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고정161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 07:5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용산발-목포행 B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수원역-천안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C의 직원인 여객승무원 D(35세)으로부터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그의 왼쪽 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그로부터 재차 승차권 확인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그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D의 검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사단계에서 D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 약의 복용을 중단한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 후 입원치료 등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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