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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6646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2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안에서 승차권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표구를 통과하다가 C역 부역장인 D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씹새끼, 너가 무사할 것 같은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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