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5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7. 0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대합실에서, 전동차 승차권 자동발매기에서 승차권 발매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직원호출기를 통해 직원을 부른 다음, 철도종사자인 D가 현장에 도착하여 이에 대해 안내를 하자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7분간에 걸쳐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발매기 앞 동영상 CD
1. 수사보고(체포장소 사진촬영 건), 수사보고(피해부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