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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2 2019가단835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2014. 9. 3. 작성 증서 2014년 제10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4. 9. 3. 피고로부터 174,387,72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 C이 2014. 9. 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100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3162호, 2016하면316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8. 10.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11.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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