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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05 2018가단217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증서 2008년 제2184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광주지방방법원 2008하단592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7. 28.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위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면책결정을 받을 당시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므로, 위 채무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아니한 2008. 11. 19.경 파산신청을 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 선의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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