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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6. 20. 선고 2012누2377 판결
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0508 (2011.12.27)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27 (2011.11.30)

제목

재처분금지원칙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요지

재처분금지원칙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처분금지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제척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지 아니함

사건

2012누23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구단20508 판결

변론종결

2012. 5. 16.

판결선고

2012. 6. 20.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1심 판결 2.항 라. 판단 중 (1)항(제4쪽 4째 줄부터 9째 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전 소송 판결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 소송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 위법 여부'가 소송물이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2) 부과처분 위법 여부'가 소송물이다. 각 소송물은 객관적 ・ 시적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전 소송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로 확정되었다. 기판력은 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부분에 생길 뿐이다.

(2) 재처분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통상 재처분금지 원칙이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행정청은 취소된 처분과 같은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전 소송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재처분금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처분금지 원칙은 과세관청이 비과세 또는 감면처분을 하였으면 이후 비과세되었거나 감면되었던 부분을 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처분 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O 제4쪽 10째 줄 중 '(2)'를 '(3)'으로 고친다.

O 별지 '관계 법령' 말미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l호에 의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부과권 제척 기간이 도과된 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또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후발적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 ・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는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나 행정소송 등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5년 또는 10년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 다음날이다. 거주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인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은 양도소득금액이 있은 후 다음 해 5. 1.부터 5. 31.까지(소득세법 제110조)이므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당해 과세연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다음 해 6. 1.이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여 얻은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2007. 6. 1.이고 부과 제척기간은 빨라야 2012. 5. 31. 만료된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부과 제척기간이 단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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