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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10.31 2018가단1710
가등기말소등기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3. 3. 21. 접수 제414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B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B을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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