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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8 2017가단2317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 통영지원 등기계 200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B의 채권자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03. 11.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접수 제2676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담보가등기일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자인 B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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