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25 2019가단10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문경시 K 전 104.6㎡ 중 피고 B, C, D은 각 2/63 지분, 피고 E, F, G, H, I, J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문경시 K 전 104.6㎡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L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1987. 9. 30. 접수 제90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L의 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