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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250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B 답 2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1. 11.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 C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이고, 피고는 2001. 11. 27. 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으로 하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바, 위 근저당권 역시 소멸되었다.

이에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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