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2 2017가단200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3. 4.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해산물 식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03. 4. 8.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07. 10.경 거래를 중단하고 대금을 모두 정산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