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24 2018가단26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9. 10.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99. 10. 25. 접수 제2423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F의 채권자인 원고는 F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