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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22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금형 및 준설펌프 등의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골재채취 및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사이에 준설펌프 1세트의 구성품인 아래 표 기재의 자재를 매매대금 76,500,000원, 납품기한 발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6. 24. 위 제품을 모두 납품하고, 이후 2017. 11. 28. 임팰러 1개를 납품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7. 2. 16. 원고에게 계약금의 30%인 25,245,000원을, 2017. 8. 16. 11,000,000원을, 2017. 11. 15. 15,000,000원을, 2017. 12. 26. 32,905,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84,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로부터 준설펌프 제작 의뢰를 받고 피고의 동의하에 도면을 작성한 후 위 도면에 따라 가공작업을 마무리하여 납품준비를 마쳤는데, 피고가 2017. 5. 10.에서야 위 자재들과 결합하는 기계인 샤프트가 수정되었음을 이유로 임펠러와 후면 커버의 치수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정이 가능한 부분만 가공하여 2017. 6. 24. 자재를 납품하였다.

그런데 피고측 샤프트가 교체된 관계로 원고가 납품한 임펠러가 피고의 교체된 샤프트와 규격이 맞지 않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7. 7.경 교체된 샤프트에 맞는 임펠러의 신규제작을 요청하면서 그 대금은 별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펠러를 신규로 제작하여 2017. 11. 28. 최종적으로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샤프트 수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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