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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5 2020나477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금속 판매품 등의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식품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5년 경부터 2019. 2. 14.까지 피고에게 오에이치 (OH) 라디칼 살균 기의 케이스 등 제품을 납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 4. 경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제품 단가 표의 각 제품 란 기재 제품을 같은 표 기존 단가란 기재 단가( 이하 기존 단가라고 한다 )에 따라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의 대표이사 E는 2017. 초경 원고에게 오에이치 (OH) 라디칼 살균기 케이스의 환 기용 팬을 고정하는 구멍에 나 사산 가공작업을 추가로 해 줄 것과 물통( 교반기) 600mm ×600mm ×560m 는 플라스틱 창을 부착하는 구멍에 나 사산 가공작업을 추가로 해 줄 것과 함께 규격을 600mm ×600mm ×600mm 로 확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요청을 반영한 제품들을 납품하였고, 2017. 1. 26.부터 2019. 1. 29.까지 별지 제품 단가 표 각 인상 단가란의 금액( 이하 인상 단가라고 한다) 을 반영한 가격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미수금 28,7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위 미수금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아.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10,430,000원을 입금해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 7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원고와 피고가 2017. 초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 가공작업을 하고 제품의 규격을 확장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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