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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321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6. 4.경까지 화성시 B에서 철강제품의 제작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E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철강제품 대금의 일부인 236,498,47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1.경 화성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철강 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이 소유한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해 점유개정 방식으로 매매하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 운영자에게 위 양도담보의 목적물인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의 일부인 홀가공기를 임의로 매도하고, 2017. 6.경 위 톱기계 가공라인 1세트의 나머지 구성품인 절단기, 개선기, 작업라인을 임의로 매도하는 등 합계 9,471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 목적물의 시가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2015. 3.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의로 물품대금 변제를 기다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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