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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30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088』 피고인은 건축자재 납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사이에, 발주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스틸커튼월 총 7,655킬로그램을 생산, 납품하는 조건으로 6,727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스틸커튼월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납품, 생산하던 거래업체들에 대한 미변제 채무가 있어, 더 이상 위 업체들에게 외상으로 발주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스틸커튼월을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22,199,1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440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스틸커튼월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 G과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스틸커튼월 공사를 2017. 12. 13.까지 완료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자재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스틸커튼월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J와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스틸커튼월을 완성 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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