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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27 2018가단228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1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5.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원고에게 금 6,000만 원, 변제기 2018. 11. 14., 이자 월 2%, 지급방법 매월 1, 16일로 각 기재하여 차용금증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법무법인 증서 2017년 제2277호로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6,000만 원, 지급기일 2018. 11. 14.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11. 16. 1,000만 원, 2018. 2. 1. 4,000만 원, 2018. 2. 1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차용증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6,000만 원 및 피고 계좌로 송금한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 2,000만 원은 원고가 ㈜D에 투자한 돈으로 대여금이 아니고, 피고 개인이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6,000만 원에 대해 자신을 채무자 및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 기재하여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로서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해서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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