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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6 2017가단66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8. 31. C에게 5,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 대신 C로부터 대여원리금 6,000만 원을 변제받아 원고에게 전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C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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