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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2 2017가단30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누나와 결혼하였다가 2016. 7. 1.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9. 결혼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신혼집 임대인인 C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2014. 11. 11. 600만 원, 같은 달 21. 5,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중 100만 원은 착오로 송금한 것으로 관리비 2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만 원을 반환받았다). 다.

한편 피고의 모친인 D는 2014. 11. 25. 원고에게 2,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혼집 임대인인 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모친인 D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차액인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당시 처남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받은 금액도 4,000만 원이 아닌 3,850만 원(= 원고가 C에게 지급한 6,000만 원 - D가 원고에게 지급한 2,1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신혼집 전세보증금을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송금 당시 원고와 피고가 매형과 처남 사이였으나, 원고의 소득이나 부채 내역, 송금일로부터 약 8개월 후 원고와 피고의 누나가 이혼소송을 시작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4,000만 원 내지 3,85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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