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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6고정3398
도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14. 도박 피고인은 B, C,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 과 함께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 매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놓인 카드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면서, 30만 원에서 2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2015. 1. 말경 도박 피고인은 위 B,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J’ 과 함께 2015. 1. 말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H 운영의 ‘I’ 사무실은 2014. 12. 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B, C 등이 모여 도박을 하는 장소로서 이용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시기에 위 H 운영의 사무실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으며, B과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등과 도박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은 든다.

그러나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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