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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도16031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변경 절차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① B, C, D, E,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F’과 함께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일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소재 H 운영의 ‘I’ 사무실(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고 한다)에서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이하 ‘변경 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② 2015. 1.말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B,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J’과 함께 이 사건 도박장에서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나. B, C, D은 2014. 12.경부터 2015. 1.말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 전날 저녁 또는 새벽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 무렵까지 바둑이 도박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 사무실 운영자인 H의 지인으로 위 시기에 이 사건 도박장을 자주 방문하여 머물렀다.

다.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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