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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2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F는 2015.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E의 도박 및 피고인 D의 도박 방조

가. 피고인 B, C, E의 도박 (1) 2015. 1. 14. 자 도박 피고인들은 I(2016. 9. 12. 약식명령청구), J(2016. 9. 12. 기소 중지),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K’ 과 함께 2015. 1. 14. 저녁 무렵부터 같은 달 15.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운영의 ‘N’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 매씩을 나누어 가진 후 3회에 이르기까지 바닥에 놓인 카드와 소지하고 있는 카드를 교환하면서 3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도금을 모두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2015. 1. 말경 도박 피고인들은 위 I,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 회장’ 과 함께 2015. 1. 말경 저녁 무렵부터 다음 날 아침 무렵까지 사이에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도박 방조 (1) 2015. 1. 14. 자 도박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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