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방조 E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G에서, C, H, I 등 위 기원을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장소사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3,000원에서 5,000원을 교부받고, 그들로 하여금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판돈을 책정한 후 딜러가 참가자들에게 개인당 4장의 카드를 나누어 주고, 숫자와 무늬가 다르면서 낮은 숫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자가 승자가 되며 1게임당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할 수 있고, 카드 교환시 배팅액을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는 속칭 “바둑이” 도박과 딜러가 최초 도박 참가자들에게 카드 3매씩을 나누어 주면 이 중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오픈하고, 추가로 딜러로부터 나누어지는 카드의 조합으로 승자가 결정되는 속칭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도박장 운영수익금 중 20% ~ 30%를 지급받기로 하고 E에게 위 G을 대여하여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커피를 판매하고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박 및 도박방조
가. 도박 피고인은 2013. 6. 5. 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에서, H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5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3. 6. 7. 4: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G에서, H, I, J가 트럼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5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속칭 포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