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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를 순창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여 D터널 통과 후 약 100m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자동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진행차로 전방에 선행 자동차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자동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을 주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QM6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완주군 I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터널 통과 후 약 1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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