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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9.09 2015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0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궁전웨딩홀 방면에서 강릉원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차로 우측에 설치된 PE드럼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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