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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2: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경찰항공대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폐암수술을 받고 지속적인 항암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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